대법원 2016. 05. 12. 선고 2016두32534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8879 (2016.01.19)
제목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요지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고, 위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법률과의 관계]
사건
대법원2016두32534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oo 외1명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5누48879 판결 (2016.01.19)
판결선고
2016.05.1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5. 12.
판사
재판장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