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1호 증 )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8. 22.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 고단 8344』 피고인은 2019. 12. 7. 21:50 경 수원시 권선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 남, 43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자녀와 어머니를 돌보는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부위를 약 3cm 정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 8603』 피고인은 2020. 10. 17. 15:40 경 피해자 E 소유인 수원시 권선구 B 건물, C 호 앞에서 위 피해 자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위 호실 전( 前) 세입자의 동거인이었던 피고인에게 위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재질의 벽돌( 가로 50cm, 세로 10cm) 을 집어 들고 위 C 호실 현관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문의 유리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2020 고단 8912』 피고인은 2020. 5. 29. 수원 가정법원에서 2020. 7. 28. 경까지 피해 아동 F의 주거 및 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2020. 7. 8. 경 위 법원에서 위 임시조치를 2020. 9. 28. 경까지 연장하는 임시조치변경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8. 20:00 경부터 같은 달 29. 13:00 경까지 피해 아동의 주거인 수원시 권선구 B 건물, C 호로 들어가 머물러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단 83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