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수출물품 재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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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구역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12-29
[법령질의서]제목
임대차계약 수출물품 재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임대차계약에 의한 일시 사용이 부가가치세 감면요건인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의 이전’에 해당되어 면세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질의내용) 소유권 불이전 임대방식으로 임대차(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질의물품을 무상으로 수출한 후 재수입하는 경우
*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한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하여 성립되는 계약
ㅇ 임대차계약에 의한 일시 사용이 부가가치세 감면요건인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의 이전’에 해당되어 면세되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따라서, 소유권 이전이 없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질의물품을 무상으로 수출(일시 사용)한 후 재수입하는 경우
이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 및 제54조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인도 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