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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373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0, 16 내지 26, 28 내지 35호 증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0. 9.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5.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4. 27.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26.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 A은 국내 및 해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증거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점에 착안하여, 증거금이 없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HTS(Home Trading System)를 배포하고 이를 통하여 회원들이 선물 종목과 수량 및 선택한 종목의 등락을 선택하여 매수신청 주문을 하면 실제 증권시장에서 매입이 되지 않았음에도 HTS 화면 상으로는 그 주문대로 매수거래가 체결된 것처럼 보이고, 공매도 서비스 역시 실제로는 주문내용에 따른 매도와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화면 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조작된 이른바 ‘ 하이브리드’ 방식의 가상매매를 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N’, ‘O’, ‘P’ 라는 상호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 위해, ( 주) 아프리카 TV 내 해외 선물 소 셜 트레이딩 서비스 프리 캡사이트 (sts .freecap .afreecatv .com) 의 BJ( 개인 방송 진행자로서 'Broadcasting Jockey' 의 약자 임)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