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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6가합19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C, D과 연대하여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3,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파산자 한솔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E, 예금보험공사는 2005. 4. 21.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6424 사건에서 “피고는 파산자 한솔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E, 예금보험공사에게, 망 B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C, D과 연대하여 1,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05. 6. 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2. 8. 14. 파산자 한솔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E,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위 확정판결의 채권을 양도받았고, 파산자 한솔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대리인은 2012. 8. 1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중단하기 위하여 2015. 4. 16. 피고들 상대로 다시 동일 내용의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가 위 지급명령에 이의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에 부쳐졌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2. 21. 서울가정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확정판결에서 이미 피고가 한정승인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여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위 1,20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책임을 제한하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도 이와 동일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