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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1 2016고단27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23:05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 손님이 술을 먹고 술병을 던지려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6 세 )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한 뒤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에게 “ 이 거지 같은 것 들. 야, 이 씹할 년 아. 내가 너를 죽여야 겠다. 오늘 사람을 죽이고 싶다.

”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때리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1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본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