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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나5458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12. 18. 원고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 역시 2013. 12. 2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4. 10. 7.경 뒤늦게 이를 알게 되어 2014. 10. 13.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1. 10. 9. 산업할부금융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원을 이자 연 17.5%, 지연이자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산업할부금융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동아에셋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성캐피탈, 프라임자산관리 주식회사, 대성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케이엘제이대부를 거쳐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양도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채권원리금 4,624,936원(원금 1,212,945원 이자 3,411,991원)과 그 중 원금 1,212,945원에 대한 2013.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권의 양수로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권에 관한 발생사실과 채권양도계약의 체결사실 외에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민법 제450조 제1항),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