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12. 18. 원고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 역시 2013. 12. 2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4. 10. 7.경 뒤늦게 이를 알게 되어 2014. 10. 13.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1. 10. 9. 산업할부금융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원을 이자 연 17.5%, 지연이자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산업할부금융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동아에셋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성캐피탈, 프라임자산관리 주식회사, 대성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케이엘제이대부를 거쳐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양도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채권원리금 4,624,936원(원금 1,212,945원 이자 3,411,991원)과 그 중 원금 1,212,945원에 대한 2013.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권의 양수로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권에 관한 발생사실과 채권양도계약의 체결사실 외에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민법 제450조 제1항),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