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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4가단76006

설비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727,273원과 이에 대한 2014. 1. 21.부터 2014. 11. 21.까지...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유리기계자동화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곡강화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공사명 레진접합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 수량 1식 공사내용 1) TILTING TABLE 1 SET 2) LOADING & UN-LOADING CONVEYOR 1 SET 3) 경화로 CONVEYOR 4) 경화로 1 SET (이동형) 5) RESIN 정량 주입장치 1 SET 6) 전기 CONTROL PANE 1식 공사기간 2013. 5. 31.부터 2013. 7. 13.까지 〈공사대금 및 대금지급조건〉 공사대금은 72,727,274원과 부가가치세 7,272,727원 합계 8,000만 원으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계약금 3,2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200만 원은 현장 입고 후에, 잔금 1,600만 원은 설치완료, 시운전후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3. 5. 31.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8. 8. 공사대금 중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3. 9. 3. 피고의 공장장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2호증)를 작성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0. 15. 공사대금 중 700만 원을, 2014. 1. 20. 8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원고가 2013. 5.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3. 피고에게 이 사건 설비를 인도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⑵ 한편,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