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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나231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5. 8.부터 2016. 4.까지 피고의 직원인 B를 통하여 피고의 사업장인 ‘C’에 합계 10,072,002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납품하고도 피고로부터 2015. 8. 14. 1,400,000원, 2016. 3. 4. 900,000원만을 각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772,002원(= 10,072,002원- 1,400,000원 - 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설령 B가 피고의 직원이 아닌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B에게 자신의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고, B는 피고의 이사 직함을 가지고 거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나. 판단 1) 원고는 자동차부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자동차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호증(거래원장), 갑 제2호증의 1 내지 9(각 거래명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B가 피고의 직원이고 원고가 위 B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자동차부품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자동차부품을 납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B가 피고 사업장의 일부분을 전대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던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B에게 ‘C’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B와의 거래 당시 피고를 영업주라고 오인하였다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