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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9 2018나5023

차임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8. 피고와 대전 유성구 C 소재 상가건물 중 6층 전부 489.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인 : 원고 임차인 : 피고 임대차보증금 : 2,000만 원 차임 :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 2016. 3. 18.부터 2018. 3. 8.까지 특약사항

1. 제세공과금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모든 유흥 제세공과금(유흥세, 건축, 토지세) 등은 피고가 책임지기로 한다.

3. 관리비 및 부가세는 별도 지급

5. 원고는 시설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데, 당시 피고가 운영하였던 유흥주점으로 추가로 부과되었던 재산세 등은 합계 39,516,644원이고, 피고가 연체한 관리비는 합계 3,743,432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으로 합계 4,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면서 2018. 3. 22. 원고에게 차임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2018. 11. 20.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500만 원의 차임청구를 감축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연체 관리비 3,743,432원에 대하여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법 제3조에 정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