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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3 2016노5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약 800m 로 비교적 짧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지만 이종 범죄에 의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4. 4. 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고 약 4개월 만에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여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하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