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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9.11 2015고단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4. 15:05경 전남 구례군 산동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노암동 한국SG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거리가 상당히 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알콜중독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