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9.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피고인은 2019.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①, ②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모두에 “피고인은 2019.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