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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8.28 2015고합30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19:3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과거 교제를 하였던 피해자 E(여, 53세)을 3년 만에 찾아가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피해자에게 지금껏 피해자를 위해 지출한 3,700만 원을 갚으라는 내용의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마저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양팔 등 온몸을 약 20여 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때려 쓰러뜨린 후 피해자를 안고 피고인 소유의 F 카렌스 승용차의 뒷좌석에 눕히고 약 2km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잠시 정차한 순간 피해자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승용차 밖으로 뛰어 내리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다시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후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다음 날 08:20경 광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2시간 50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납치용의자 수배,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해사진 및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