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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고정96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5. 29. 15:00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 D에게 “ 미친 년, 개 같은 년, 쌍년, 이중 삼중 인격자 년 아 니가 사장한테 나에 대하여 안 좋은 말을 일러바쳐 내가 회사에서 쫓겨 나가는 것이다.

내가 니 년을 가만두는 가 봐라” 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6. 6. 21:37 경 위 피해자에게 “ 쌍년 아 과장들 모아 놓고 E 이야기를 왜 하나,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모르나, 돈에 욕심만 목까지 차 인간이라는 것 발톱의 때 만큼도 없는 년, 너 나 잘못 건드렸네.

( 중략) 국정원 사위 사무실, 딸, 며느리, 아들, 신랑 찾아가서 누가 잘했는지 해 볼 것이다.

( 중략) 니 년 내가 어찌하는지 봐라.” “ 개 같은 년 아. 돌아다니면서 죄 없는 남의 말만 만들어 내지 말고 병든 남편 간호나 해 라”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나 그 친족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0. 13:04 경 위 피해자에게 “ 내 한 번만 갖고 놀면 가만히 안 둔다 했지.

낼 사위 사무실 가서 한 번 해볼게.

너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쌍년이 네”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나 그 친족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