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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6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658]

1. 피고인은 2014. 11. 21. 00: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 계산을 하고 난 직후 마시지 않고 남아 있던 술도 술값에 포함된 것을 알게 되어 동 업소 업무를 총괄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항의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마시지 않고 남아 있던 술값은 피해자가 환불해 주기로 하고 사과를 하였음에도 소리를 지르며 위 업소 노래방 안을 돌아다니고 다른 손님이 있는 룸 안으로 들어가 “먹지도 않은 술을 왜 계산 했냐”고 소리를 지르고 위 업소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이집은 바가지 씌운다. 나쁜 집이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제대로 술을 마실 수 없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도 위 주점의 정상적인 일을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1984]

2. 피고인은 2015. 3. 12. 21:20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약 25분간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업원인 I에게 “와 보라”고 하면서 그 곳에 설치된 진열대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진열대에 올려 있는 물건들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손님을 붙잡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6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5. 8. 25. 번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2015고정1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