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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4나204347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삼성물산 주식회사가 2012.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토건(이하 ‘제일토건’이라고 한다)은 2012. 9. 26. 피고에게 삼성물산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보상비채권[‘삼성전자 병점 부품연구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삼성물산으로부터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중앙개발 주식회사(이하 ‘중앙개발’이라고 한다

)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중앙개발로부터 위 토목공사 중 토사운반 부분을 하도급받은 제일토건이 삼성물산에 ‘중앙개발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삼성물산이 제일토건에 이를 보상해 주기로 하였다. 그 결과 제일토건이 삼성물산에 대하여 가지게 된 채권을 ‘보상비채권’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 9,000만 원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삼성물산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2. 10. 4. 삼성물산에 도달하였다.

나. 이에 삼성물산은 2012.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년 금 제3784호로 피공탁자를 ‘제일토건 또는 피고’, 근거법령을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제291조’, 공탁원인사실을 ‘공탁자는 제일토건에 대하여 공사대금 253,632,150원의 채무가 있는바, 제일토건의 공탁자에 대한 채권과 관련하여 채권양도 통지서(피고에게 보상비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였다는 취지) 및 주식회사 기운개발에 의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송달되었으므로 위 근거법령에 의하여 공탁한다. 공탁자는 제일토건에 대하여 2012. 6. 28.자 합의서에 의한 보상비는 2012. 6. 29. 전액 지급하였고, 공사 잔여기성금만이 남아 있는데 보상비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가 있어 공탁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253,632,15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