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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15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20:0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2호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내가 여자 망사 팬티를 입었다, 한번 봐라.”라면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어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준 다음,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면서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을 내보이면서 가슴을 빨게 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방을 나가자, 피고인은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 온 피해자를 보고 성기를 빨아달라고 강요하면서 오른쪽 가슴을 꺼내 만지지고,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진정시키며 노래를 부르라고 한 후, 다시 성기를 노출한 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볐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화를 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았다, 이제 하지 않겠다, 소파에 앉아라.”라면서 피해자를 소파에 앉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누워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사건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명시적묵시적으로 양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변소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증인들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대체적으로 각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며 일관성합리성이 인정되고, 법정진술태도를 살펴보더라도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