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4.28 2014구합206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해시 B에 있는 묘지 4,99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1. 8. 18. C, D, E(이하 ‘C 등’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2. 11. 5. 등기원인을 2012. 10. 30.자 명의신탁해지로 하는 원고 명의의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2. 11. 7. 피고에게 취득일자 2012. 10. 30., 취득원인 무상취득(증여), 과세표준액 172,327,5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6,031,460원, 농어촌특별세 344,650원, 지방교육세 516,980원 합계 6,893,0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4. 7. 피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는 실질적인 거래에 따른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그 등기명의만이 변경된 것’이라며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6,893,09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9. 원고에게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7.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C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그 후 명의수탁자인 C 등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한 것일 뿐, 실질적인 거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