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경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직접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부산 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가 보험모집인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에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현금 55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피고인의 카드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9. 공소사실은 2017. 12. 4.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이는 2019. 8. 9.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였다.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7회에 걸쳐 합계 273,561,792원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횡령내역(거래일자별)의 기재 G의 진술서의 기재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청취 보고)의 기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순번 53~57번 횡령특정경위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273,561,792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액 대부분이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