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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24 2019나692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7. 10.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하고, 피고는 2017. 8. 20.부터 2019. 8. 20.까지 매월 2,000,000원씩 변제하되, 원고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C와 거래를 종료할 경우 즉시 전액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피고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10. 피고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다음날인 2017. 7. 11. E(개명 전 이름 F)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14. ‘D’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개업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준비를 하다가 실제 영업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8. 24. 폐업신고를 하였고, E가 같은 주소지에서 2017. 8. 24. 자신의 명의로 새롭게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호프집을 개업하였다.

그 즈음 원고는 E로부터 대체담보를 제공받기로 하였고, 등기권리증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20.과 2017. 9. 20. E로부터 2회에 걸쳐 4,000,000원을 지급받았고, E가 G에게 가게를 양도하면서 G으로부터 30,000,000원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위적으로, 피고와 E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호프집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위 조합체에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E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호프집을 운영하도록 허락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영업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