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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4 2020가단119094

구상금

주문

1.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0,027,836원과 그 중 30,0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들은 원고의 망 E에 대한 채권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으면서 한정승인의 항변만을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들의 위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