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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6.04 2020고단1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 06: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북면 중앙삼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같은 면 산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안개가 끼어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왼쪽으로 틀며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충격한 후 계속해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좌회전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말리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그 무렵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동영상 CD

1. 교통사고분석 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당시 야간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각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