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소외 B병원(이하 ‘소외 병원’이라 한다), 피고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이하 ‘피고 성심병원’이라 한다),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이하 ‘피고 서울대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현재 좌측 신장을 적출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피고 학교법인 일송학원(이하 ‘피고 일송학원’이라 한다)은 피고 성심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소외 병원에서의 진료 경위 1) 원고는 2010. 3. 24. 피임기구 삽입을 위해 소외 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자궁 내 물혹(좌측 낭성부난관 종괴)이 확인되어, 그 후 소외 병원에 지속적으로 내원하여 진행경과를 관찰하였다. 2) 원고는 자궁 내 물혹 크기가 커져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외 병원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2010. 8. 11. 소외 병원에 입원하여 골반경하에 자궁 내 물혹 제거술을 시행받은 다음 2010. 8. 13. 퇴원하였다.
3) 원고는 2010. 8. 20. 소외 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복강 내 복수가 확인되어, 진행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다. 4) 원고는 2010. 9. 28. 소외 병원에서 초음파검사 결과, 복강 내 다량의 복수가 확인되었고, 소외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다.
다. 피고 성심병원에서의 진료 경위 1) 원고는 수술 후 복수로 인한 복부팽만을 주소로 2010. 9. 30. 피고 성심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였고, 산부인과 의료진은 원고에게 자궁천자와 복수세포병리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세포병리검사상 암세포는 없었고, 혈액검사상 신장기능에 이상 소견은 없었으나, 백혈구(WBC) 11,500mL(참고치 4000~10,000mL), 적혈구 침강 속도(ESR) 54mm/hr(참고치 0~19mm/hr 로 염증수치가 높은 사실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