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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9 2016가단1390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5,78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29.부터 2016. 11. 2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그 요지는 피고 A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B, 피고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D이 공모하여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2. 31. 공급가액 1억 4,850만 원, 공급자 피고 C 주식회사, 공급받는 자 피고 A 주식회사로 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신용보증 아래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3,732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2011. 7. 31.자로 공급가액 57,728,396원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신용보증 아래 위 은행으로부터 5,772만 원을 각 대출받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210조, 제389조에 따라 공동하여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대위변제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2.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1.항에서 본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1. 1. 5. 1억 3,732만 원, 2011. 8. 1. 5,772만 원을 각 대출받은 사실, 원고가 신용보증인으로서 중소기업은행의 요구에 따라 2011. 11. 29. 위 은행에 위 각 대출금 중 165,784,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는 피고 B이 위 2010. 12. 31.자 세금계산서를 위조 및 행사, 2011. 7. 31.자 세금계산서를 변조 및 행사하고, 피고 B, D이 공모하여 위 각 위조 및 변조된 세금계산서로 위와 같이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 B, D을 형사고소하였는데, 담당 검사는 피고 B의 사문서위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