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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4 2018가단2154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