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59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8. 8. 27.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3.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찾아가 아파트 등을 구입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매물로 나온 집을 방문한 후 집안을 둘러보는 척하다가 주인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고가의 시계나 귀금속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4. 23.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아파트에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과 함께 방문한 후 집안을 둘러보는 척하다가 피해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만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점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2,480만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8. 20:0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아파트에서 금품을 훔칠 마음을 먹고, 아파트를 매입할 것처럼 손님을 가장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화장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들어 있는 보석함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4.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시계전문점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로렉스 시계 1점을 매입함에 있어, 중고시계 매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