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1632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C 대 9.7㎡와 D 대 5.9㎡에 관하여 2008. 8. 29.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 종로구 E 토지 및 그 곳과 F 양 지상 건물을 소유한 자인데 소외 G으로부터 1988. 8. 29. 위 건물을 매수할 때 주문기재 각 부동산은 1937. 5. 31. 위 E에서 분리되어 나온 것인데 1940년 일제강점기부터 점유하여 왔으니 같이 매수하여 계속 점유사용하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매매대금 1,571,770원을 지급한 후 현재까지 재산세 등을 납부하면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20년이 경과한 2008. 8. 29.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