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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7.06 2018고합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0. 21:00 경 밀양시 부 북면 춘화로 124에 있는 밀양 구치소 C에서 피해자 D(24 세) 을 불러 자신과 E의 사이에 눕게 한 후 오른손을 피해 자의 하의 속에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마라. ”라고 하며 몸부림치자, 피고인과 E는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며 “ 가만히 있어라.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약 1 분간 흔들었다.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7. 10. 9. 경까지 매일 21:00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98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30.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