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0 2016고정90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19:48경 시흥시 능곡동에 있는 우남퍼스트빌 아파트 앞 편도2차로를 안산 쪽에서 시흥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버스 승강장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시내버스의 왼쪽 뒤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오른쪽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LH백등 교환 등 수리비 약 364,8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차량 잔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