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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7 2013고합45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O시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하는 지방기능직 8급 공무원으로서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에 따른 취득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O시 P 소재 중고차 매매상사인 Q의 직원, 피고인 C은 O시 R 소재 S행정사 사무실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D은 O시 T 소재 U자동차매매상사의 운영자, 피고인 E은 O시 V 소재 W자동차매매상사 직원, 피고인 F는 O시 X 소재 Y자동차매매상사의 직원, 피고인 G는 O시 Z 소재 AA자동차매매상사의 운영자, 피고인 H은 O시 AB 소재 AC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O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에 따른 취득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B 등과 같이 매수인을 대행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중고차 매매상사 직원들로부터 취득세가 정상보다 적게 부과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는 등의 사유로, 위 사업소에서 업무처리에 이용하는 전자기록시스템에 허위정보를 입력하여 취득세가 정상보다 적게 부과되게 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2. 2.경 O시 AD 소재 위 사업소에서 지방세 과세용 전자기록시스템을 통해 AE 자동차의 이전등록에 따른 취득세 부과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 자동차의 실제 기준가액이 41,000,000원임에도 기준가액란에'14,000,000원'이라고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취득세가 적게 부과되게 함으로써 위 사업소의 지방세 과세용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자동차의 형식, 연식, 기준가액란에 총 1,933회에 걸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업무상 배임 (1) 단독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