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3-164 | 심판청구 | 2014-04-03
부산세관-조심-2013-164
이 건 쟁점물품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
기타
2014-04-03
부산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2008.8.25.부터 2009.5.18.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9건으로 OOO산 화분과 소초광(이하 “쟁점 물품”이라고 한다)을 OOO세관 및 OOO세관을 통하여 수입통관 하였다. 나. 이 후 처분청은 쟁점물품 신고가격이 저가로 신고한 혐의가 있어 2012.10.12.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12.10.16. 청구법인에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실제 수입가격에 관련된 서류를 압수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OOO원을 포탈한 혐의를 확인하고 2013.4.9. 관세포탈죄로 OOO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하는 한편, 2013.4.12.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이 건에 대하여 담당검사는 처분청이 제시한 압수서류가 저가신고하였다는 증거로는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의 압수서류에 근거한 이 건 경정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인 것이다. 검사가 이 건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처분청에서 경정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압수자료를 청구법인이 저가신고 하였다는 증거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압수서류가 저가신고를 증명할 근거가 되었다면 검사가 기소를 하였을 것인데 모든 압수서류 검토결과 기소를 하지 않은 바, 처분청의 이건 관련 압수서류는 청구법인의 저가신고 및 관세포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압수자료와 청구법인의 외환송금내역 비교를 통해 청구법인의 추가적인 송금내역을 확인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라는 처분청의 의견도 결국 검사가 저가신고를 하였다는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압수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이 건 경정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008년도부터 OOO 수출자와 거래를 하면서 가격협상을 통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하였고 OOO 수출자가 인보이스를 송부해오면, 동 금액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송금을 하였는 바, 저가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이 저가신고를 하였다면 저가신고한 금액을 OOO으로 추가 송금한 내역이 수입신고 총 40건별로 모두 있어야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송금한 사실이 없고 저가신고를 위해 이중 인보이스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저가신고 차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설비투자, 창고임대, 금형제작비 등으로서 2011년도에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에 생산지원비용으로 가산신고하여 관세 등 제세를 모두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에서도 조사시 이를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이미 과세가격에 가산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과세하는 과세권 남용의 처분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중과세가 발생되었는 바, 이 건 경정․고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건 압수자료는 처분청이 법관의 압수수색영장에 의거 적법하게 압수한 것으로서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압수한 서류가 증거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이 건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 검사가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이유는 형사처벌을 위한 관세포탈의 고의성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그와 같이 처분한 것일 뿐, 관세를 포탈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판례에서도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형사처벌의 여부에 따라 행정처분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서울고법 1978.5.30. 선고 77구52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대법원 2005.12.23. 선고 2004다46366호)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건에 대해 OOO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압수된 거래자료의 내용에 대해 의심점이 있으나, 그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거래자료의 내용과는 달리 허위의 수입가격을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에 대한 검사의 “혐의없음” 결정은 관세포탈의 혐의에 있어 청구법인의 고의나 과실, 범죄 입증의 증거부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의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검사의 “혐의없음” 결정을 이유로 이 건 경정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저가신고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압수서류상에 인민폐로 기재된 단가와 금액이 청구법인이 수입한 소초광 및 화분에 대한 실제 가격인지, 그리고 이와 같이 계산된 인민폐 금액이 정산서 내용대로 OOO 수출자측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이다. 압수서류에 기재된 소초광 및 화분의 선적일시, 선적중량, 인보이스 단가 등을 청구법인 수입실적과 비교해 보면 처분청 입증자료 제8호『압수서류 기재 물품에 대한 실제가격 및 신고누락금액 검토내역표』와 같이 청구법인에서 수입한 물품과 일치함을 알 수 있고, 2008.12.31.자로 정산한 서류(입증 제5호 “청구법인과 OOO간 대금정산 현황”)상의 소초광 및 화분의 한국도착단가 계산내역이 입증 제1호 “OOO의 중간 결산” 상의 소초광 선적내역, 입증 제2호 화분 선적내역상의 2008.7월~8월 선적분에 대한 인민폐 단가와 일치하는 점, 소초광 선적내역 및 화분 선적내역상의 선적중량에 인민폐 단가를 곱하여 산출된 인민폐 금액의 합계액을 근거로 결산서가 작성되었고 결산서상의 금액이 실제로 OOO 수출자에게 송금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지급한 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명백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작성한 ‘OOO 중간 결산’의 송금내역의 합계액과 선적내역(화분, 소초광)에 기재된 인민폐 단가에 수량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동 송금내역의 합계액이 관세행정시스템에서 조회한 청구법인의 당발송금내역과도 일치하였음으로 선적내역에 기재된 각각의 인민폐 단가를 실제 단가로 보고 경정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압수한 관련 자료는 실제거래가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결산서 등 압수자료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게 실제로 OOO 수출자에게 송금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한 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이 건 쟁점물품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2008.8.25.부터 2009.5.18.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9건의 쟁점물품을 OOO의 수출자 ‘OOO’사로부터 수입하여 OOO세관 및 OOO세관을 통하여 수입통관하였다. 2012.10.1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저가신고 혐의가 있어 청구법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2012.10.16. 처분청은 청구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저가신고 증거자료(처분청 입증자료 제1호 청구법인과 수출자 ‘OOO’회사간 중간 결산, 입증 제2호 화분 선적내역, 입증 제3호 소초광 선적내역, 입증 제4호 송금내역, 입증 제5호 청구법인과 수출자 ‘OOO’회사간의 대금정산 현황)를 압수하고 청구법인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013.4.9. 청구법인의 실질 운영자인 대표 오OOO의 처 정OOO과 청구법인에 대해 관세법위반으로 OOO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하였으나, 2013.6.19 OOO지방검찰청은 이 건을 OOO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였고, OOO지방검찰청 검사는 관세포탈혐의에 대해 압수자료의 내용에 의심점이 있으나, 그 자료만으로는 허위의 수입가격을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였다. 이 후 2013.4.1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압수자료, 쟁점물품의 외환송금내역 등 저가신고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2) 처분청의 압수자료 내용을 보면 처분청의 입증 제1호증 “OOO 중간 결산” 서류는 청구법인의 OOO 현지 직원 김OOO가 2009.5.19. 작성한 것으로 2008.6.22.부터 2009.5.19.까지 쟁점물품을 수출자가 OOO으로 선적한 내역과 청구법인에서 송금한 자금의 수취내역 등을 정리하여 청구법인에 팩스로 보내준 자료인데, 2008.7.3.부터 2009.5.11.까지 총 송금액이 미화 OOO달러OOO, 2008.6.22.부터 2009.5.17.까지 소초광 선적수량 838,106개, 선적금액은 OOO위안, 2008.7.23.부터 2009.2.9.까지의 화분 선적수량 725,240kg, 선적금액은 OOO위안, OOO 수출비용 OOO위안, 기타 비용 OOO위안, 화단 OOO위안, 3층 전시실과 사무실 비용 OOO위안으로 기재되어 있다. 동 자료의 2번째 페이지에 ‘정리’라고 기재한 후 총 송금액 OOO위안에서 상기 소초광등의 금액을 빼면 2009.5.19.자 기준으로 OOO위안을 더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입증 제1호 자료1 “송금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에서 2008.7.3.부터 2009.5.11.까지 화분 및 소초광 대금 등을 지급한 내역이 일자, 미화금액, 환율, 인민폐 금액 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금액은 OOO의 OOO 등과 개인 계좌들인 OOO 등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서 2008.7.3.부터 2009.5.11.까지 OOO 수출자 오OOO이 지정해 준 계좌로 지급한 총 금액은 미화 OOO달러이고 OOO 위안화로 환산하면 OOO위안이라는 내용이다. 이 압수자료상의 송금내역에 기재된 일자 및 금액에 대해, 관세행정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한 청구법인 당발송금내역과 비교하여 검토 계산한 결과, 미화 OOO달러를 OOO 수출자측에 실제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의 입증 제1호 자료2 “소초광 선적내역”을 보면 2008.6.22.부터 2009.5.7.까지 OOO에서 한국으로 선적한 소초광 내역에 대하여 한국으로 발송한 일자, 선적번호, 품명, 수량, 수량단위, 인보이스상 미화 단가, 인민폐 실제 단가, 인민폐 실제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에서는 이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법인 수입실적 및 수입신고서를 검토하여 쟁점물품 수입신고번호별로 실제가격과 신고누락금액을 산출하여,『압수서류 기재 물품에 대한 실제가격 및 신고누락금액 검토내역표(소초광)』를 작성하였다. (5) 처분청의 입증 제2호 “화분 선적내역”을 보면 이 서류는 2008.7.23.부터 2009.2.9.까지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선적한 화분 725,240kg에 대하여 선적일자, 선적번호, 화분 종류, 중량, 인보이스상 미화 단가, 인민폐 실제 단가, 인민폐 실제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기간 동안 선적한 화분 725,240kg의 총 금액은 OOO 인민폐 OOO위안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에서는 이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법인 수입실적 및 수입신고서를 검토하여 쟁점물품 수입신고번호별로 수입신고가격과 실제거래가격의 차액인 신고누락금액을 산출하여, 처분청 입증 제8호『압수서류 기재 물품에 대한 실제가격 및 신고누락금액 검토내역표(화분)』를 작성하였다. (6) 처분청의 입증 제5호 “OOO간 대금정산 현황(2008.12.31.현재)”자료를 보면 2008.6.3.까지 과다지불액이 OOO위안, 2008.6.3.부터 2008.12.31.까지 송금한 금액이 OOO위안, 소초광 송출대금 OOO위안과 화분 송출대금 OOO위안과 기자재 대금 OOO위안과 기타비용 OOO위안 등(합산금액 OOO위안)이 기재되어 있고 2008.12.31.자 기준으로 OOO위안OOO을 더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처분청의 입증 제5호의 자료3 “소초광 송출내역”을 보면, 이 자료는 2008.6.22.부터 2008.12.26.까지 청구법인으로 선적한 소초광에 대하여 선적일자, 일련번호, 수량, 단가(위안화), 가격(위안화) 등이 선적일자별로 기재되어 있고, 소초광 단가는 인민폐 OOO위안, 소광대와 소초를 포함한 소초광 단가는 OOO위안, OOO위안, OOO위안이며, 아래 부분에는 “원재료(봉랍) 가격 하락으로 2009.1.부터 OOO元/소초광 1조 조정”이라는 문구가 있어 2009.1월부터는 소초광 단가를 1개당 인민폐 OOO위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서류에 기재된 소초광 단가는 1호증의 자료2 “OOO 중간 결산의 소초광 선적내역”상의 인민폐 실제 단가와 일치하고 있다. (8) 처분청의 입증 제5호의 자료4를 보면 2008.7.23.부터 2008.12.27.까지 청구법인으로 선적한 화분에 대하여 선적일자, 번호, 화분의 종류(유채순화분, 유채잡화분, 일반잡화분 등), 중량, 중량 합계 등이 선적일자별로 기재되어 있고, 아래 부분에는 유채순화분, 유채잡화분, 일반잡화분의 단가와 단가 산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유채순화분의 선적단가 계산내역을 보면 평균 수매가격이 1kg당 OOO위안이고, OOO의 부가세가 OOO위안, 수매경비․OOO의 육해운비․가공․포장비가 OOO위안, OOO 수출회사 마진이 OOO위안으로서 이를 모두 합하면 OOO 인민폐 OOO위안으로 기재되어있고, 유채잡화분의 선적단가 계산내역을 보면 유채잡화분의 평균 수매가격이 1kg당 OOO 인민폐 OOO위안이고, OOO 부가세가 OOO위안, 수매경비․OOO의 육해운비․가공․포장비가 OOO위안, OOO 수출회사 마진이 OOO위안으로서 이를 모두 합하면 OOO 인민폐 OOO위안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서류에 기재된 화분 단가는 화분 선적내역(입증 제2호)상의 2008. 7월~8월 선적분에 대한 인민폐 실제 단가(유채순화분 OOO위안, 유채잡화분 OOO위안)와 일치하고 있어, 청구법인에서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 단가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해서 소초광 선적내역(입증 제1호 자료2)의 ‘OOO’ 실제지급금액 합계 OOO위안, 화분 선적내역(입증 제2호)의 ‘OOO’ 실제지급금액 합계 OOO위안을 합산하여 보면, 총합계 금액은 OOO위안으로, 이는 입증 제1호 ‘OOO 중간 결산’에 표기된 송금액 OOO위안OOO 및 청구법인의 실제 송금액 합계OOO와 거의 일치하는 금액이며, 수출입자간 중간 결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초광 선적금액 OOO위안, 화분 선적금액 OOO위안, 합계 OOO위안임을 알 수 있고,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I/V USD’ 단가(입증 제1호 자료2, 입증 제2호)에 수입수량을 곱한 가격이 실제 지급한 가격이라면 화분 가격 및 소초광 가격합계는 OOO 달러에 불과하며 실제 송금액과 미화 OOO달러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건 압수자료인 ‘소초광 선적내역’(입증 제1호 자료2)과 ‘화분 선적내역’(입증 제2호)에서 ‘OOO’ 표기한 가격이 실제 수입신고가격으로 보여진다. 이를 최종 종합하여 보면 결국 2008. 9월 이후 화분 선적내역(입증 제2호)에 ‘OOO’ 표기한 인민폐 실제 단가는 유채순화분 OOO위안, 일반잡화분 OOO위안 등의 가격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수입한 단가로 보여진다. (9) 청구법인은 2007.11.26.부터 2008.5.8. 수출자와 설비투자 계약서, 창고임대 계약서, 금형제작 계약서 등을 체결하고 2008.5월경부터 2008.10월경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수입물품 대금에 포함하여 미화 OOO달러를 지급하였고, 동 금액을 2011.8.2.부터 2012.1.25.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외 20건의 수입가격에 생산지원비로 가산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10)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압수한 수출자와의 정산서 등의 자료에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기재되어 있어 동 가격으로 청구법인이 수출자등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관세법」제30조 제1항에 따라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기초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투자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은 쟁점물품의 생산지원비로 가산신고되어야 하는 것으로 2008년 5월경부터 2008년 10월경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수입물품 대금에 포함하여 미화 OOO달러를 지급하였고, 2011.8.2.부터 2012.1.25.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외 20건의 수입가격에 생산지원비로 가산신고하였음이 확인되나, 쟁점물품 대금과 구분될 수 있는 투자비로 신고하고 송금하지 아니하여 이 건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반영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은 이중과세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