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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30 2018노288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이하 ‘B’라고 한다

)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변제능력과 차용 용도에 관하여 B를 기망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B의 진술, 금전차용증서, 통장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B를 기망한 후 B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는 LED 가로등을 판매, 설치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며, 피고인은 그의 아들 D과 함께 위 주식회사 C의 지사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경 창원시 의창구 F건물 6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부산지사 개설에 자금이 필요하다,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억 원은 2016. 12. 22.까지 변제하고, 2,000만 원은 2017. 1. 22.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청에 체납세액이 26,828,000원, 창원지방법원에 추징금 44,970,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개인 채무가 5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변제기한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2015. 12. 22. D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 H)로 7,000만 원을 송금받은 외에 추가로 2015. 12. 16. D 명의의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사실은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