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물의 | 1999-03-15
도급경비 변태 집행 등(98-1150 감봉1월→견책)
사 건 : 98-1150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이○○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8년 12월 15일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이○○는 79.3.3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98.11.23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위 경찰서 ○○파출소 부소장으로서 도급경비업무를 담당하던 중, 98.3.16 경북 ○○군 ○○면 성내동 340번지 소재 ○○수예점 업주인 김○○로부터 면이불 등 3종의 비품을 50,000원에 구입한 후, 위 수예점으로부터 품명 및 금액란이 공란으로 된 간이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교부받아, 도급경비 지급결의서를 허위 작성, 파출소장의 결재를 받아 100,000원을 인출, 위 물품대금으로 5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00원중 112 순찰차 수리비용으로 30,000원을, 순직경찰관에 대한 개인별 분담금으로 17,000원을 지출하는 등 변태집행한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같은 해 4월초순 일자불상 09:00경 ○○파출소에 근무하던 순경 임○○(현 기동대)가 경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있다면서 따진다는 이유로 임○○에게 도급경비 서류를 던지고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도급경비업무를 맡은 지 불과 10여일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했고 위 도급경비는 파출소 운영 경비로 모두 사용한 점, 순경 임○○에게 개인용품은 개인 돈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라고 주의를 주다가 서로 다투게 된 점 등 정상을 참작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먼저, 소청인은 도급경비 지급결의서와 공란으로 된 간이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에 가격을 허위기재하여 공적경비에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설사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소청인이 부임하기 전부터 이루어져 왔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 모범을 보여야 할 부소장직을 수행하고 있었고, 근무경력이 7년 4개월이나 되므로, 솔선수범하여 변태집행 행위를 근절시킬 책임이 있음에도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위 금원을 공적인 용도에 모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파출소 부소장으로서 도급경비를 변태집행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책임이 크다 하겠고, 다음, 순경 임○○에게 개인용품을 구입하려거든 개인 돈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라고 주의를 주었더니 그가 대꾸를 하게 되어 서로 다투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임○○가 도급경비서류를 공개하라고 소청인에게 건의하였으면 상급자로서 당연히 그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전후 사정을 잘 설명하여 납득을 시켜야 함에도 그가 도급경비서류를 확인시켜 달라고 하자 소청인이 격분하여 위 임○○에게 도급경비관련 서류를 던짐으로써 다툼이 유발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 파출소 부소장으로서 그 품위를 손상한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징계양정은 경찰공무원징계령제16조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표창을 1회, 지방경찰청장표창을 1회, 경찰서장표창을 7회 수상하는 등 총 9회의 표창을 수상한 표창공적이 있는 점, 7년 4개월간 징계없이 근무하여 오면서 단 한번의 징계처분도 받은 적이 없는 점,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심사시 인정된 점 등 정상을 종합하여 볼 때, 원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