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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06 2014고단670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허위 사고를 내 외제 차량의 수리 및 보험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D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고, 지인인 E으로부터 소개받은 C와 원래 알고 지내던 B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신고를 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 21:53경 서울시 강남구 도곡2동에 있는 한미은행 앞 도로에서 B을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C가 운전하여 전방에 세워 놓은 F BMW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B은 위와 같은 고의의 교통사고를 근거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B이 운전하던 벤츠 승용차가 위 BMW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는 내용으로 사고 신고를 하고, 2013. 8. 6.경 피해자로부터 미수선수리비용 명목으로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9,400,000원을, 2013. 8. 20.경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9,500,000원을 각각 송금 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손해사정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에프엠자동차손해사정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위 손해사정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1. 28. 19:40경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기리에 있는 방파제에서 D 벤츠 승용차가 피고인도 보험 적용이 가능한 1인 지정 운전자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결심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후진을 하면서 바다에 빠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의의 교통사고를 근거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