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Thermoplastic Poly Urethane, TPU) 원료 등을 생산하는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2004년 경부터 2012년 12 월경까지 F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1. 3. 28. 경 F을 대표하여, G 주식회사( 이하 ‘G ’라고 한다), H(H, 이하 ‘H ’라고 한다), I[I, 이하 ‘I’ 이라 한다] 와 함께 중국에 TPU 필름 생산업체인 J[J, 이하 ‘ 피해 합작회사’ 라 함 ]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는바, 피고인 B가 피해 합작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업무를 총괄하되, 피해 합작회사의 지분에 관하여는, F이 25.5%, G가 25.5%, H가 25%, I이 24%를 각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피해 합작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합작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 합작회사의 사업에 필수적인 TPU 필름 생산 기계인 티 다이 (T-Die) 압출기(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 함) 의 제작 의뢰 및 납품을 담당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 B로서는 이 사건 기계의 제작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들을 상대로 기술력을 평가하고 견적서 등을 기초로 납품 단가 등을 비교하여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여 제작의뢰를 하고, 계약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1년 4 월경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기계의 제작업체를 선정계약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기계 제작업체는 이와 같이 부풀려 진 계약금액에 대하여 피해 합작회사에 대금을 청구하며, 이후 피고인들이 부풀려 진 계약금액에 상당한 금원을 기계 제작업체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