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80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2. 01:1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노래방 내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34 세 )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휴지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피해자 처벌 불원,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