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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4가합5553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27.부터 2016. 6.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구 C 외 15 필지 지상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대지 소유자를 회원으로 하여 그 부동산과 임대료 수입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D이 2003. 3.경부터 2006. 8.경까지, E이 2006. 8.경부터 2008. 8.경까지, F이 2008. 8.경부터 현재까지 각 피고의 대표자 회장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이다.

나. G은 2005. 4. 26. 피고의 대표자이던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G에게, ① D(B지주회 회장 D로 기재되어 있고 D 개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하 이름 앞의 직책만 기재한다), E(공사위원회 위원장), H(공사위원회 재무)은 2006. 8. 26. 액면금 150,000,000원, 지급기일 2006. 9. 26.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1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② E(B지주회 회장), H(공사위원회 재무)은 2006. 9. 26. 액면금 150,000,000원, 지급기일 2006. 10. 26.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2 약속어음’이라 한다)과 2006. 10. 26. 액면금 150,000,000원, 지급기일 2006. 11. 26.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3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각 발행하였으며, ③ F(다만 이름 옆에 피고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은 2010. 11. 1. 어음번호 I,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11. 11. 1.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4 약속어음’이라 한다)과 2010. 11. 1. 어음번호 J,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11. 11. 1.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5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각 발행하였고, ④ 피고는 2011. 3.경 액면금 60,000,000원, 지급기일 2012. 3. 1.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6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6 약속어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 라.

G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