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31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 23:18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D(63 세) 과 시비가 되어 피해 자로부터 가슴,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밀치는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밀치고, 머리채를 쥐어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D 제출 블랙 박스 동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