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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51768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그 중 28,587,829원에 대하여 2015. 8.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