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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2.07 2017나43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2018. 2.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M, 4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하고, 건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스포츠, 레져, 골프장, 골프연습장운영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피고는 E에서 2014. 4. 24.부터 2014. 5. 2.까지, 2014. 5. 13.부터 2014. 9. 4.까지, 2014. 12. 15.부터 2015. 10. 13.까지 각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17. 8. 1.부터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E의 현재 대표이사는 피고의 남편 N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5. 3. 5. 2,000만 원, ② 2015. 4. 17. 1억 원, ③ 2015. 4. 20. 1억 6,700만 원, 합계 2억 8,7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2015. 11. 23. 3,000만 원, ② 2015. 11. 27. 1,000만 원, ③ 2015. 12. 7. 1,500만 원, ④ 2016. 1. 8. 1,0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억 2,200만 원(= 2억 8,700만 원 -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2015. 3. 5. 지급한 2,000만 원에 관하여 원고가 2015. 3. 5.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15. 4. 17.과 2015. 4. 20. 지급한 합계 2억 6,700만 원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E는 2015. 4. 17.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F, 2층 201호와 3층 301호의 ‘G 모델하우스 공사’를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선급금 1억 원, 중도금 1억 9,700만 원, 잔금 3,300만 원), 공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