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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2.10 2018고정18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경 거제시 C 아파트 입구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 D이 놀이 공사에 대한 횡령이 있다고

허위로 제보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아파트 입주자 회 공지사항” 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에 대해 “C 아파트 입주자인 민원인이 허위 제보로 거제 시청에 민원을 넣어, 민원인 (D) 본인이 총무를 하겠다 지원하여 총무로 선출되었다 거짓 주장을 하여, 2013년 시청 지원금으로 시행한 놀이 공사에 대해 횡령이 있다 하며 거짓 제보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입주자 회 총무 직을 차지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C 아파트 전체 공익을 해치는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위와 같은 사항을 입주자님 들께

서는 숙지하시어” 라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유인물 (C 아파트 입주자 회 공지사항)

1. 거제 시청 온라인 민원상담 게시 글, 고소인과 피의 자간 대화 내역, 각 녹취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파트 게시판에 유인물 1 부를 붙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으로서는 유인물 작성에 관여한 바가 없어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단지 고령이고 신체가 불편한 경비원을 돕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D이 시청에 아파트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데 있어 피고인이 총무 F 와의 대화를 녹취해 온 내용이 주요 근거가 되었고, 피고인이 D 등 일부 아파트 주민들에게 인터넷 민원 제기 방법을 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유인물에는 D과 자녀 사진이 들어 있는 등 어떤 내용인지 쉽게 알아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