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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30 2013고단40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21. 03:30경 포항시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하여 쪼그린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우측 점퍼주머니에서 현금 35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시가 990,000원 상당 옵티머스G 스마트폰 1대, 피해자의 쏘나타 차량 열쇠를 절취하고, 절취한 피해자의 차량 리모콘을 이용하여 ‘C’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 현금, 스마트 폰 등 합계 8,34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C 주차장에서 포항 시내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포항시 남구 F 앞 노상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E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내 방범 CCTV 확인 관련)

1. 현장감식결과보고, 지문검색에 의한 신원발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