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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5 2015고단20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자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