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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2.14 2019가단3113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