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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3 2016고단2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 07:30 경 고양 시 덕양구 푸른 마을로 54 푸른 마을 4 단지 앞 도로부터 푸른 마을로 6 소망 노인복지 센터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전날 밤에 음주를 하고 아침 출근길에 술에서 깬 줄 알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