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공상군경)비해당처분취소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3. 1. 11.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12. 육군에 입대하여 1사단 포병연대 629대대 B포대에 근무하다가 2010. 1. 5.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전역 후인 2012. 5. 25. 피고에게 “군 복무 중이던 2009. 5. 18.경 대대체육대회의 축구종목에 출전하였는데 시합 도중 태클을 당하면서 왼쪽 발목 안쪽을 심하게 다쳐(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좌측 거골 내측 박리성 골연골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이 사건 상이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장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3. 1.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이 사건 상이의 공무기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병 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이는 내측부위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3. 2. 2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9. 3. 기각결정을 하고 같은 달 23. 위 재결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이전에 이 사건 상이 부위에 부상을 입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사단의무대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군의관이 X-레이 판독을 잘못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