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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8 2019고단241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18』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위 승용차는 2019. 8. 초순경 앞쪽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당했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부산 사하구 C상가 D호 E 카페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흰색 아크릴판을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로 자른 다음, 위 아크릴판에 검정색 매직펜으로 ‘B’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장을 위조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장을 위 E카페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B 승용차 앞면 자동차등록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4. 18:30경 위 E 카페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을 경유하여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2628』 피고인은 2019. 9. 23. 09:00경 부산 사하구 C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검정색 매직펜으로 흰색 아크릴판 위에 ‘B’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B BMW 승용차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함과 동시에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2732』 피고인은 2019. 8. 21. 12:56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광안대교 용호동 방면 구간에서, 피고인이 흰색 아크릴판 위에 검정색 매직펜으로 ‘B’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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