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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3노4224

사기등

주문

제2원심, 제4원심 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2원심, 제4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원심 : 벌금 100만 원, 제2원심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제3원심 : 벌금 500만 원, 제4원심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2013. 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제2원심, 제4원심의 각 죄는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으로서, 상호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2원심, 제4원심 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제3원심은 위 판결 확정 이후에 범한 것으로서 제2원심, 제4원심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벌금형이 선고된 제1원심 판결의 죄는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으로서 제2원심, 제4원심 판결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제1원심 판결의 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 없어, 제2원심, 제4원심 판결의 각 죄와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제1원심, 제3원심 판결은 병합을 이유로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나.

제1원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제1원심 판시 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2013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