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1 2016고정15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17:10 경부터 17:40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식당' 출입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식점 출입구 앞을 가로막고 서서 식사 중인 성명 불상의 손님들과 피해자 E 등 종업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 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